“부모 ‘알 권리’ 침해” 한인들 반발
한인을 비롯한 가주 지역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알 권리(right to know)’를 두고 찬반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AB1314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성전환자 등으로 정의할 경우 가주 지역 교사, 상담가, 교직원 등은 72시간 이내에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가주하원교육위원회(위원장 알 무라수치)가 오는 12일 예정했던 해당 법안 관련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커졌다. 한인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TVNEXT 새라 김 사모는 “이 법안은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알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이라며 “반대 측에서 AB1314를 취소시키려고 교육위원회 측에 압력을 넣자 위원장이 공청회 일정 확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개인 정보’와 성전환자 학생에 대한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성 소수자 인권 단체인 SWA측은 “성별을 바꾸려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부모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성전환 청소년들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ABC7뉴스는 지난 7일 AB1314를 둘러싼 극심한 대립을 두고 “현재 가주법은 성전환자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주교육부는 웹사이트에 학교생활 성공·기회법(AB1266)을 근거로 “성전환자 또는 성별을 규정할 수 없는 학생은 가정(home)을 포함, 모든 상황에서 안전이 위태롭다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한인 학부모, 한인 교계 등에서는 AB1314 공청회 진행을 위해 교육위원회에 항의서 발송,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교인 신민디(38·풀러턴)씨는 “지금 오렌지카운티 지역 등에서는 한인 학부모들이 교육 위원회에 항의 전화, 이메일 등을 발송하면서 분노하고 있다”며 “자녀에 대한 일차적 보호자는 부모다. 학교와 주정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를 도대체 무슨 권리로 막으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AB1314를 발의한 빌 에세이리(리버사이드) 하원의원도 “부모는 자녀 인생에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며 자녀 교육에서 제외될 수 없다”며 “자녀의 인생은 학교나 주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AB1314는 학생의 성 정체성 상담 등으로부터 학부모의 개입을 제한하는 법안(AB665·AB957)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 사모는 “공청회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사실상 발의안 필요성에 대해 논쟁을 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이라며 전했다. 찬반 논란은 극심하다. 지난 6일 치나밸리통합교육구에서는 AB1314와 관련, 수백 명의 학부모가 몰려 찬반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치나밸리통합교육구는 결의한 투표 끝에 교육구 차원에서 AB1314를 지지하기로 결정(찬성 4명·반대 1명)했다. 반면, 북가주 지역 치코통합교육구는 지난 5일 성전환 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 유지 정책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부모 권리 한인 학부모들 지역 학부모들 권리 침해